울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134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7. 20:30경 경남 양산시 B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청소년인 D(15세) 등 4명에게 소주 4병, 맥주 4병과 안주 등 11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