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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134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7. 20:30경 경남 양산시 B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청소년인 D(15세) 등 4명에게 소주 4병, 맥주 4병과 안주 등 11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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