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18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5. 19:30경 ‘C식당’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6세), E(16세), F(16세), G(15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생맥주 2잔 등 합계 4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D의 각 청소년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