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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1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 21: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E생) 등 4명에게 소주 4병, 맥주 4병, 안주 포함 55,000원 상당의 술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자 및 업소 적발보고, 영업신고증 사본, 단속현장 사진,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청소년 D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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