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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96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7. 18: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17세)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4병, 소주 3병을 대금 21,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공소장 적용법조에 기재된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는 오기로 보인다. ,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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