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8 2017고단8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15:15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전 북 소방본부의 소방 공동 대응 요청으로 출동한 익산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 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 경찰관 너희들은 필요 없다, 꺼져 네 가 먼데, 병신 같은 놈들, 죽여 버린다” 고 욕설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신고 출동업무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