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5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02:30 경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 110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애완견을 내쫓았다가 피고인의 아들과 시비가 생기자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에 같은 날 03:00 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진술 청취를 시도 하자, 발로 D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D의 몸통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