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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6 2018고단9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00:0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2018. 8. 27. 23:58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소속 E 경위와 F 순경이 피고인에게 112 신고 내용을 설명하고 술값 지불 능력과 의사를 묻자, 갑자기 손으로 위 F 순경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액션 캠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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