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2 층에 있는 피해자 ( 주 )C 의 영업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입출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2015. 5. 12.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 11:00 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고객들 로부터 ( 주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750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2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는 등 합계 2,932만 원을 피고 인의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송금하였다.
2. 2015. 5. 26.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 13:15 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고객들 로부터 ( 주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 내역 조회, 송금 내역 (E), 송금 내역 (D)
1. 수사보고( 피의자 구입 차량에 대하여)- 차량종합상 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1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 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