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18』 피고인은 2010. 10. 4.부터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자금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 강동구 성내동 415-8 소재 우리은행 둔 촌 역 지점에서, 근로 복지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산재 보험료 명목으로 4,044,444원을 피해 자의 우리은행 계좌 (E )에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645,38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 고단 3444』 피고인은 2010. 10. 4.부터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자금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 강동구 성내동 415-8 소재 우리은행 둔 촌 역 지점에서,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 가치세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해 자의 우리은행 계좌 (E )에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93,000원만을 실제로 부가 가치세로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39,907,000원을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497,6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0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사실 확인서( 순 번 3)
1. 피고인 작성의 경위서
1. 통장 사본 『2015 고단 3444』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