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3779]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2. 12. 31.까지 서울 금천구 D 건물 803호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로 근무하면서 게임 개발 및 자금지출 운영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법인 신용카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23. 경 중국 베이징에 있는 ‘F' 유흥 주점에서 1,502,739원을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5. 경까지 사이에 위 카드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325,604원을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체 인력만으로는 게임 및 광고 서버 개발을 할 수 없으니 외주를 통해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여 끌라도 풋볼 및 광고 서버 개발에 대하여 외주를 주어 업무를 진행하기로 위 G과 약정하고 그에 따라 2012. 2. 1.부터 2012. 7. 31.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간 동안 위 금원 중 게임 개발업무 보수 명목으로 H에게 800만원, 게임 디자인 비용으로 I 주식회사에 150만원, 광고 서버 개발업무 보수 명목으로 J에게 3,592,900원, K에게 100만원을 각 지급한 나머지 5,907,100원을 위 개발업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