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889』 피고인은 2005년 5월경부터 피해자 D(여, 44세)과 사귀어왔으나 피해자가 2013. 8. 9.경 이별을 통보한 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휴대전화와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지 않으면 내연관계를 지인들에게 폭로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8. 28. 16:26경 용인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이미 늦은 것 같다. 모든 것을 다 오픈할 것이다. 만일 그나마 축소해서 끝을 보고 싶으면 내 앞에 조용히 나타나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 모든 것을 잊으리라 너의 판단과 결과를 전화로 일단 오늘 중으로 통보해라. 내 지금 G이놈 기다리고 있다.”라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 2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하루에 1통에서 8통의 문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9. 25. 11:50경 용인시 수지구 H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내연관계를 모두 알리겠다.’라는 취지와"너의 잘못을 사과로 용서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