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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7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

3) 단순히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후 싸운 부분에 대해 화해를 하려고 전화와 문자를 했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E 로 하루 수백 통씩 전화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한다. SNS에 이야기를 하겠다' 등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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