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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9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의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5. 경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2019. 4.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2019. 5. 12.경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기사진 또는 음란문자를 보내고, 2019. 6.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자, 2019. 6. 19.경 피해자의 남편인 C에게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폭로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ㆍ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9. 6. 21.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B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 D)에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항상 건강하길 바래요.”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3.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9.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 E)에 “형님한테 죽을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24.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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