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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9노72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형문(기소), 류승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조용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9고정108 판결

판결선고

2019. 12.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

3) 단순히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후 싸운 부분에 대해 화해를 하려고 전화와 문자를 했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E)로 하루 수백 통씩 전화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한다. SNS에 이야기를 하겠다' 등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체적 판단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한다. SNS에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중 '너 집오늘도 안갈거지? 집에서 기다린다', '너 계속 질질 끌고 가면 나중에 땅치고 후회한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금전문제 등으로 서로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제기를 언급하며 돈의 변제를 요구하였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에 관하여 주변지인들에게 이야기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음해라고 생각하였던 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전후로 폭력적 언행이나 언사를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메시지를 보낸 경위, 문구의 내용 및 그 수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문구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한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법리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행위만으로는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달리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항과 같고, 이는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유남근

판사 안효승

판사 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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