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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4고단1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E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차량구입용 대출신청서 양식의 신청인 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결제은행란에 ‘신한’, 결제 계좌번호란에 ‘G’, 총대출금액란에 ‘구백팔십만원’, 연 금리란에 ‘5.9%’, 상환기간란에 ‘36개월’이라고 각각 적어 넣은 후 위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 H에게 제출하여 9,800,000원을 빌려주면 매달 297,692원씩 36개월간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및 저축은행에 합계 3억 5,5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신용카드 채무도 1,000만 원 가량에 달하는데 반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 대출신청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날 위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위 승용차 매매대금 98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 같은 액수만큼의 자동차 매매대금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의 진술요약서

1. 대출심사표

1. 심사대내외정보

1. 자동차할부신청서

1. 자동차동록원부(E 모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기망행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조금씩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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