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경 전남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상호불명 커피숍에서 당시 자동차 담보대출을 위해 출장을 나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에게 C 싼타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매매대금 3,674만 원 중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3. 3. 18.부터 2017. 3. 20.까지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월 20일마다 487,321원씩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권자로부터 도박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바로 도박 채권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도박 채무를 갚을 생각이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위 도박채무 외에 약 2,5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는 등 별다른 수입과 재산도 없어 위 할부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순천지점에 대출 서류를 접수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자동차할부신청서, 대출약관, 상담표, 심사대내외정보, 운전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본건 피해 대출금 범죄일시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