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화성시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E 모하비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대출 심사담당 직원 F에게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2013. 4. 10.부터 2017. 3. 10.까지 48개월 동안 매달 879,516원씩 할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 할부원금 3,680만원, 할부기간 48개월로 정하는 자동차 매매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3,680만원을 위 기아자동차 D대리점으로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표,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신청서, 대출금 송금요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구입하여 현금화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하였고, 2013. 3. 6.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여 같은 달 20.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