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 중랑구 면목2동 176-129 소재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B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대금 중 일부인 금 2,740만 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후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상당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심사표
1. 자동차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입금내역
1.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