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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8 2019나65380
어음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18. 11. 30.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한 액면금 1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 채권과 그 이행 지체로 생기는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그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와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ㆍ양도 받은 최종 소지인으로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9. 3. 31.경 지급지 은행(C은행 D금융센터지점)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피고의 피사취 신고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24.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직접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위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부득이 액면금액을 지급지 은행에 예탁하고 피사취 신고를 한 것을 고려하면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너무 과중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은 위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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