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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5 2016나143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4. 28. B에게 액면금 20,000,000원, 지급기일 2015. 9. 3.,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주은행 한림지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제1배서란에는 B의 배서가, 제2배서란에는 C의 배서가, 제3배서란에는 다시 B의 배서가, 그리고 제4배서란에는 원고의 배서가 각 되어 있다

(각 피배서인란은 공란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2015. 9. 3. 주식회사 제주은행 서광로지점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사고신고접수 등을 사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B과 C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편취당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ㆍ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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