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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762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8.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C교회’ 3층 예배당에서, 위 교회 담임목사인 D가 약 70-80명의 교회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던 중 “뭐라고요 뭐해 목사님이 되는거에요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예배 절차에서 D가 광고를 하던 중 D를 향하여 “저는요, 목사님이 USB 훔쳐갔다 경찰 오니깐 돌려주는 것을 본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예배 진행을 지체하게 하여 위 D와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cctv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설교시간에는 옆자리에 앉은 교인에게 질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으로 예배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으며, 광고시간은 예배시간에 해당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그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등 참조). ‘방해’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예배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혼란하게 하는 것을 알면서(반드시 예배의 평온을 해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러한 혼란을 가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방해행위는 반드시 유형력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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