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2017. 6. 21. 최종적으로 목사 직에서 파면 되고 출교 처분 되어 대구 D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인도를 할 권리가 없으므로 예배 방해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이었으므로 예배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가사 예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D 교회 예배당 시설 관리자로서, 권한이 없는 자의 예배 인도를 위한 침입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158조에 규정된 예배 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또한 예배 방해죄는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도 그 보호 법익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예배 방해죄에 해당하고, 예배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방해 행위의 수단과 방법도 상당하지 않으며, 예배 방해에 나서 야만 했을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 교회는 서울 영등포구 L 소재 ‘M’ 을 본 예배당으로 하는 교회로서, 전국에 61개의 예배당을 두고 있다.
2) G은 1969년 경 C 교회를 설립한 이래 2012년 경까지 교회의 유일한 감독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3. 1. 1. 자로 교회의 감독직에서 사임하였고, 그 때부터 G의 아들인 N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