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10:50 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교회’ 예배당 강단에서, 위 교회 진주 노회 당회장인 목사 D가 교인 약 20명과 함께 찬송 예배를 하는 도중 휴대전화로 D 와 교인들이 예배를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강단 위로 올라가 D를 밀친 후 “ 위 임 목사의 권한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수인의 교인들이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D의 예배를 중단시키는 등 예배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D는 이 사건 교회에서 적법하게 예배를 인도할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D의 예배 인도 등은 예배 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D의 예배가 예배 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예배 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도 그 보호 법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가 예배 인도를 하는 경우라도 그 인도 하에 평온하게 진행되던 예배를 방해한 행위는 예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 종교단체 진주 노회의 2015. 4. 14. 자 피고인에 대한 위임 목사 해임 결의 및 D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