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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0 2019고단26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2618』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 5층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캐리어를 끌고 화장실로 이동한 후 캐리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4. 09:32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PC방’ 29번 자리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7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신분증, 체크카드 3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4.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J, 2층에 있는 ‘K’ 남성휴게텔에서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중앙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A605K 휴대폰 1대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마트 워치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충전기를 가지고 가 합계 8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00:08경 수원시 팔달구 M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L이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휴대용저장장치(USB)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2019고단5690』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8. 26. 14:39경 대구 중구 N, 지하2층에 있는 ‘O’ PC방에서 피해자 P과 피해자 Q이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P 소유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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