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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53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20. 04:0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D 부근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C이 자신 소유인 만원권 2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여성 장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장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25. 23:0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G 지하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F가 자신 소유인 오만원권 1매, 일만권 3매, 롯데상품권(1만원권) 1매, KB국민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러브 캣 중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중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29. 22:00경 수원시 팔달구 J 2층에 있는 K PC방에서 피해자 I가 자신 소유인 만원권 6매, 외환은행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듀퐁 반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반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6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9. 22:17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1. 다.

'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물품대금 결제를 위해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시가 합계 9,55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9. 30. 05: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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