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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19고단50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85』 피고인은 2019. 8. 21. 07:53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고 문고리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휴대전화 1개, 카드지갑 1개, 현금 3만 원, 농협 신용카드 1개, 화장품, 안경 등이 들어있던 쇼핑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5388』 피고인은 2019. 9. 16 02:13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동, F동 사이 길에서, 피해자 G이 건조 중이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고추 약 15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7646』 피고인은 2019. 12. 2. 02:00경 수원시 팔달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I 소유인 가스레인지, 빈 박스, 비닐봉지 등이 실려 있던 시가 미상의 리어카 1대를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662』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3. 20:32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편의점 창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13. 13:53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입구에서, 피해자 O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인삼세트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쇼핑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정446』 피고인은 2019. 7. 22. 08:1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K’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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