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2.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2382』 피고인 A는 2018. 11. 28. 11:46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E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자전거(루이지노 사브레, 흰색)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383』 피고인 A는 2019. 3. 27. 11:25경 수원시 장안구 F주택 1층 창고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쇠파이프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54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11. 06: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선, 고철, 유모차, 신발 등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9. 3. 26. 절도 피고인은 2019. 3. 26. 12:3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리어카 1개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4. 5. 절도 피고인은 2019. 4. 5. 14:0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그곳 가게 안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5,000원 권 지폐 10장, 10,000원 권 지폐 15장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219』 피고인 A는 2019. 5. 17. 20:16경 수원시 장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