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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3. 6. 25. 선고 2002나52953 판결 : 상고기각
[보험금][하집2003-1,281]
판시사항

'중심정맥관삽입술'이 암치료 개인보험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환자의 목의 경정맥이나 팔 윗부분의 상지정맥 또는 쇄골하정맥 등을 통하여 특수하게 고안된 도관을 원하는 위치에 삽입하는 시술인 '중심정맥관삽입술'은 백혈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치료에 필요한 항암제를 투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암수술급부금은 암 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술비용 전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인하여 환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중 일부만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책정된 것인 점, 중심정맥관삽입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최고 109,640원으로 정해져 있어 오히려 암수술급부금 3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심정맥관삽입술은 암치료 개인보험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항소인

원 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한)

피고,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정)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원고는 1997. 3. 22. 피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와, 피고가 판매하는 우체국보험 중 암치료 개인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수익자를 원고 및 남편인 소외인으로, 보험기간을 80세로, 보험료를 월 21,900원(5년 납입)으로 약정하여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의 보장내용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암치료보험금:최초 암 진단시 1,000만 원(1회에 한한다)

(2) 암입원급부금:암으로 4일 이상 입원시 입원일수 3일 초과 1일당 10만 원

(3) 암수술급부금:암 수술시 1회당 300만 원

(4) 암사망보험금:암으로 사망 또는 1급 장해시 1,000만 원

나.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2001. 11. 7.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혈액암)으로 진단받고, 2001. 11. 10. 중심정맥관삽입술(히크만카테터삽입술)을 받았다.

다.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2001. 11. 28. 암치료보험금 1,000만 원을, 2002. 1. 4.부터 2002. 5. 7.까지 4회에 걸쳐 암입원급부금 63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항암치료 위하여 중심정맥관삽입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 수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암수술급부금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9조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암수술급부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을 제2호증), 위 중심정맥관삽입술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중심정맥관삽입술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약물, 혈액, 항암제 등의 투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 말초혈관을 이용하면 곧 혈관에 손상을 가져와 새로운 정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환자에게 고통을 덜어주며 편리하게 투여하기 위하여 치료목적에 따라 환자의 목의 경정맥이나 팔 윗부분의 상지정맥 또는 쇄골하정맥 등을 통하여 특수하게 고안된 도관(도관)을 원하는 위치에 삽입하는 시술로서,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각종 치료를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점,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경우에는 항암제, 항생제 등의 투여를 위하여 필요적으로 시행되는 수술이기는 하지만, 위 수술만으로써 백혈병이 직접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삽입한 도관을 통하여 항암제 등을 투여함으로써 비로소 치료가 되는 점, 일반적으로 환자가 암 진단을 받아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부분 300만 원을 훨씬 초과하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에도 조혈모세포이식수술(골수이식수술)을 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여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수술급부금은 암 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술비용 전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인하여 환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중 일부만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책정된 금액으로 보이는데, 중심정맥관삽입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은 종류에 따라 최저 29,380원에서 최고 109,640원으로 정해져 있어 오히려 이 사건 암수술급부금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중심정맥관삽입술이 이 사건 보험약관 소정의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건일(재판장) 김동국 송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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