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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5 2019나5111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약관에서 암 입원비의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때’의 의미 역시 위 법리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전통적 암치료법은 부작용도 많고 완전한 치료법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인된 치료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G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받은 치료가 이 사건 각 약관에서 암 입원비의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여 받은 치료’가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아니 되고, 적어도 다수의 병원에서 암 치료방법의 하나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암 치료방법의 하나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3) 그리고 암의 재발을 방지하는 치료는 암 치료의 주된 방법이고, 또 암 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것도 암으로부터 발현되는 병적 증상의 호전을 위한 입원이므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때’의 의미에는 중대한 병적 증상의 호전, 재발 방지,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하기 위한 입원도 포함되어야 하고, 나아가 동일한 내용의 항종양치료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종양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지 않으면 향후 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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