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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1651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5. 31.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보험금(3일 초과 1일당 10만원, 120일 한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의 무배당뷰티플의료비보장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2005. 12. 2. 같은 내용의 무배당삼성리빙케어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각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16.부터 2012. 5. 18.까지 93일간, 2012. 7. 30.부터 2012. 9. 21.까지 54일간(이하 위 각 기간을 ‘쟁점입원기간’이라 한다) B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치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합계 24,000,000원(100,000원×120일 100,000원 × 120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의미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참조), 이 법원의 B병원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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