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다38467 판결
보험금
사건
2003다38467 보험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판결선고
2003. 10.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 것인바,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법조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변재승
대법관 윤재식
주심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고현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