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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3가합197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의 아버지이고, 선정자 B은 E의 어머니이며, 선정자 C, D은 E의 형제자매이다.

나. 피고 병원을 내원한 경위 1) E는 2009. 11. 말경 월경량이 많고, 2009. 12. 초경부터 팔다리에 멍이 잘들고 좌측 측두부 쪽에 두통이 발생하면서 코피가 잘 지혈되지 않아 2009. 12. 12. “F병원”에 내원하였고, 혈소판감소증과 빈혈 진단 하에 수혈을 받았으며, 당시 발열이 동반되기 시작하였다. 2) E는 2009. 12. 14. F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모세포(Blast)가 관찰되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 M3타입 의증을 진단받게 되자 보다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G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3) E는 G 병원에서 수혈 등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발열이 지속되고 파종성혈관내응고증(DIC)이 진행되는 등 상태가 점차 악화되었고, 이에 2009. 12. 15.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초기 진료 경위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 12. 16. E에게 골수검사 및 혈액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M3형(=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의 진단 소견을 확인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 12. 16. ‘항암제 Ara-C(cytosine arabinose) 7일 사용, 항암제 DNM(daunorubicin) 3일 사용, 항암치료제 ATRA(all-trans retinoic acid) 지속 사용 요법’을 계획한 후, E에게 수혈을 하면서 위 각 항암제 및 ATRA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 12. 16. E에게 지속적인 수혈로 혈량 과부하에 따른 폐부종이 진행되자,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이뇨제 라식스(lasix)를 투여하였으며, 요추천자(spinal tapping)를 실시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 12. 17. E로부터 체중증가, 흉막삼출, 신부전, 핍뇨 등의 증상이 관찰되자, ATRA의 부작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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