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8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6. 2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0:1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44세) 이 운영하는 D PC 방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 불원 서가 2021. 1. 12.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