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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3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5. 23:50 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8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표시된 처벌 불원 서가 2018. 11. 28.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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