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8고정4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3세) 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3:10 경 인천 남구 C 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먹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불상의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3.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 서가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