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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10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는 자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7. 3. 21. 18:20 경 경산시 D에 있는 C 도서관 C 자료실에서 근로 장학생인 E과 서가정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근무시간 이후에 방문하여 “ 신착 도서를 잘못 정리했다, 다시 해 라” 고 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비꼬듯 “ 내일 잘리는 줄 알아 라” 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책과 물건을 바닥에 엎고,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2회 차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위 C 자료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 도서관 담당팀장인 F과 자신의 어머니, 피해자와 함께 동 석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비웃듯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낭 심 부위를 발로 2회 차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각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B 작성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라.

각 공소 기각 판결 :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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