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7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15:40 청주 시 상당구 원 봉로 50 용암 주공 2 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3 세) 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 개새끼, 너 이 새끼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표시된 처벌 불원 서가 2018. 12. 3.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