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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14 2014고정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 B, C, D, E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F, G를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7. 26.경 경주시 공단로 69번길 52호 발레오만도전장시스템스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해고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4. 4. 9. 9:16경 위 피해자 발레오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정문 앞에서 길이 약 3m의 쇠파이프를 정문 아래 틈으로 집어넣은 후 지렛대로 이용하여 위 정문을 그 밑부분을 찌그러뜨려 위 정문을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 직원인 I가 피고인들의 전항과 같은 행동을 캠코더로 촬영하자 화가 나 I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발레오만도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780,000원 상당의 캠코더 폴더 액정 부분을 손으로 잡아 꺾어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합세하여 정문 옆 컨테이너와 경비실 사이에 피해자 발레오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설치해 놓은 시가 1,111,500원 상당의 차단막을 발로 차고, 손으로 차단막을 지탱하는 나무막대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F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들의 진입을 가로막기 위하여 파손된 차단막을 수리하는 피해자 J(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5. 피고인 G의 모욕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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