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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23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30. 04:00경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다가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려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여, 25세)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갖다댔다.

이를 본 식당 업주 G가 제제를 하였지만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분을 더듬고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42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야이 개새끼야. 저리가라 니가 뭔데, 죽고 싶나"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쥐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벽면 거울을 주먹으로 쳐 이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피고인 B는 탁자를 엎어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온도조절기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거울, 탁자 온도조절계 영수증 등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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