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1. 7. 27. 23:2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남편 F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아니하고 피해 다니자 F을 만나기 위하여 그 집 담을 넘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사기당한 사람이 바보 아니가.”라며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현관 마룻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00원 상당의 텐트형 모기장을 손으로 찢어버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현관 유리문에 부딪치게 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를 파손하고, 피고인 B은 현관입구에 있는 시멘트 덩어리를 현관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시가 10,000원 상당의 새시를 구부러지게 하는 등 합계 66,8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시멘트바닥에 박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