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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3고정13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은 ‘N’이라는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평화운동가이다.

피고인

C은 ‘O’라는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회운동가이다.

피고인

E은 ‘P’이라는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시민운동가이다.

피고인

F는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Q’이라는 인터넷모임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인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가 주도적으로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구럼비 바위가 파괴되고 결과적으로 환경 및 평화와 안전이 위협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삼성물산 사옥 앞에서 구럼비 바위가 파괴되어 피를 흘리는 모습 등을 퍼포먼스 방식을 통해 다수의 불특정 시민과 삼성물산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위와 같은 해군기지 건설공사로 인하여 환경파괴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린다는 명목으로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빨간색 수성페인트, 방제복, 가면, 플래카드 등을 준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3. 29. 11:36경부터 같은 날 11:46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20에 있는 삼성물산 사옥 정문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방제복, 마스크, 가면을 착용한 채 페인트를 소지하고 피해자 삼성물산의 부지 내로 뛰어들어 빨간색 페인트를 뿌리고 그 페인트가 묻은 상태로 주변을 뒹구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 삼성물산 소유의 삼성물산 사옥 정문 앞 통로의 석재 포장자재와 바닥 매트를 변색되게 하여 수리비 97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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