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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16 2014고정1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0. 14. 2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자신들의 직원인 F의 환영회를 열면서 술을 마시던 중 위 F가 피고인 A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차례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 넘어뜨리면서 위 식당에 세워둔 식당칸막이와 대나무 행운목 화분에 부딪히게 하여 시가 75,000원 상당의 식당칸막이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함께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G(34세)의 멱살을 차례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자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불상의 구순부열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함께 위 제1항, 제2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G을 때리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I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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