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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07 2018고단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0』 피고인은 2018. 3. 8. 19:20 경부터 같은 날 23:44 경까지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72만 원 상당의 양주 3 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72만 원 상당의 양주 3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238』 피고인은 2018. 5. 11. 19:10 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 5 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피해금액 영수증 등 제출), 영수증 1장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등), 사진 6 장,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부 『2018 고단 2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H 이용대금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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