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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5398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억 4,000만 원, 선정자 G에게 1억 5,000만 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인 B, C: 자백에 의한 판결

나. 피고인 D,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피고인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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