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2279
공사대금 및 유치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62,916,500원, 선정자 주식회사 C에게 106,848,168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