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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37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000,000원, 선정자 C에게 21,600,000원, 선정자 D에게 15,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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