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1 2016가합172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6,000,000원, 선정자 C에게 30,000,000원, 선정자 D에게 3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6,000,000원, 선정자 C에게 30,000,000원, 선정자 D에게 30,0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