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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5720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0원, 선정자 C에게 3,6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선정자 D, E은 2018. 2. 19.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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