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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21 2016가단1666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590,000원, 선정자 C에게 4,590,000원, 선정자 D에게 5,1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5. 11. 3.부터 2016. 1. 20.까지 근로한 것에 관한 노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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