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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818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 A은 2015. 8. 21. 02:00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F식당 마당에 식재되어 있던 약 80년 정도인 소나무(이하‘ 이 사건 나무’라고 한다)가 15호 태풍 고니로 인해 식당 지붕 위로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A은 그 소리에 크게 놀라 잠에서 깨어난 이후부터 호흡곤란 등을 겪게 되었다.

나. 피고 C은 위 F식당 건물과 이 사건 나무의 전 소유자, 피고 D은 현 소유자로 이 사건 나무의 식재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일실수익, 기왕치료비, 위자료 및 소나무 처리비용 등 합계 40,068,881원, 원고 A의 딸인 원고 B에게 위자료 2,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들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은 이 사건 나무의 전 소유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 사건 나무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D이 이 사건 나무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오히려 원고들이 위 F식당을 약 20여 년 간 운영한 점, 이 사건 나무는 위 F식당 인근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나무는 원고들의 소유로 볼 개연성이 있다), 또한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80세의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 A이 입었다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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